사회 사회일반

"자금 대출해주고 투기기회 얻어도 배임수재"

대법, 원심확정 판결

토지개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회사가 개발하는 지역 인근에 가격이 오를 만한 땅을 사들인 행위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은행 지점장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땅을 살 당시 가격이 상승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얻지 못하도록 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충남에서 펜션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박모씨 등 2명에게 36억원을 대출해주고 단지가 개발되면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근 땅 660㎡씩을 3.3㎡당 20만원에 사들여 직무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땅을 팔았던 박씨 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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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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