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반독점법 시행 자의적 집행할라" 외국기업들 벌벌

중국, 시행세칙 발표안해<br>車 시장 가장 큰타격 예상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오는 8월 1일 중국의 반독점법을 시행키로 하면서도 시행세칙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집행 기구를 조직하지 않아 법시행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을 불과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할 것을 우려 벌벌 떨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기 위해 40여 개의 관련 규정이 제정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행세칙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독점법은 철도부,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전신감독위원회 등 각 업종 부처별 상호 협력 부분과 불공정경쟁법, 가격법 등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 법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집행기구에 대한 관련규정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반독점법의 집행기구로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분업 및 협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독점위원회의 주임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부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 국가공상총국의 책임자가 겸임할 예정인데, 3개 부처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공동으로 맡기로 했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견충돌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이 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종에 독점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IT 업종에서는 중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MS와 인텔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KOTRA는 전망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의 김윤희 과장은 “반독점법의 본래 취지는 중국과 외국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향후 중국내 마케팅 규범과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도 신규제도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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