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일모직은 같은 시각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주주총회를 연다.
삼성물산 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총 결의사항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다.
합병계약 승인은 지난 5월26일 양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주총에서 승인받는 것이다.
나머지 두 안건은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을 함으로써 상정된 것이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합병계약 승인 외에 합병존속법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번 합병이 통과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자로 합치게 된다. 합병회사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로부터 8월6일까지이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8월18일까지이다. 합병등기 예정일은 9월4일이고, 신주상장 예정일은 9월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