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론스타와 국세청 간 '2차 세금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액을 줄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법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 중 원천징수한 3,915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 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1,192억원)를 법인세로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외환은행 나머지 지분 전량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에 반발하는 것으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세금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도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신청ㆍ청구가 들어오면 요청사유가 합당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론스타 측에서 이의제기를 받은 것이 없다"면서 "비과세 면제신청이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동의했다"며 "이 같은 동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것이고 세금을 예정대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대금(3조9,000억원) 중 지분 양도가액의 10%인 3,915억원을 국세청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