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대 의대 성추행’변호인, “피해자 사생활 문란했나?”질문

검찰 즉각 반발…재판부 제지로 증인신문 제한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담긴 질문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배모(25)씨 측은 “술에 취하면 금방 곯아 떨어지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잠버릇이 있다”며 성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씨의 대학 동기이자 병원 실습과정에서 4주간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 A(25)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괴롭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이미지’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다는 이미지, 이 남자 저 남자 사귄다는 얘기가 대학 안에 있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주저하자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라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배씨는 지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지만 이 사건만 두고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해당 질문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대립은 재판부가 신문을 제한하면서 끝이 났다. 배씨는 지난 6월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으로 최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배씨 측은 사건 당일 4명이 함께 묵었던 숙소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물리적으로 배씨가 성추행을 저지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한모(24)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지만 강제 추행으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여러 명이 합동으로 저지른 강제추행(형법 298조)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5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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