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7월부터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올해 7월부터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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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저축가입 대상자에 산림이나 토지 5ha이하~10ha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들 수 있다. 기존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임차농은 임차한 토지가 1ha이,하~2ha인 경우가 해당하며 어업인은 5톤~20톤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면 가능하다. 선원은 연소득 3,045만원 이하 소득이거나 양식어업인은 연 소득 4,094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게 해 부정가입 가능성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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