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기업 직원 줄줄이 영장

검찰, 석유公·석탄公 등… 배임·횡령혐의 조사

공기업 직원 줄줄이 영장 검찰, 석유公·석탄公 등… 배임·횡령혐의 조사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공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석유공사 직원을 구속하고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5일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해온 석유공사 신모 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05~2006년께 해외 유전개발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신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중수부는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국내외 자원개발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구조적인 비리 여부, 정ㆍ관계 로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해 최고위 간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직접 해외유전을 탐사하는 과정에 '성공불융자제도'를 끌어오면서 사업비를 부풀렸고, 민간기업이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한 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데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성공했을 때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도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과 양모 재무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000억원대의 특혜성 자금 지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원창 석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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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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