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英 술 최저가격제 EU 반대로 제동

유럽집행위 "시장경쟁 훼손·술 소비 위축"

영국 정부가 추진하던 술 최저가격제가 유럽연합(EU)의 반대에 부딪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주류 제품 최저가격제가 EU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통지했다.

최저가격제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술소비를 위축시켜 주류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알코올 1유닛(맥주 200ml)당 40펜스(약 720원)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면 애주가의 경우 1인당 연간 부담이 135파운드(약 24만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EU규정에 직접적인 술 최저가격제 금지 조항은 없지만 관세제도와 공중보건 규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술소비를 억제하려면 우선 보건정책을 보완해야지 최저가격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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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조계도 술 최저가격제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78년에도 네덜란드에서 술 최저가격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국제중재재판소 소송에서 패소해 무산된 적이 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의 지나친 술소비가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자 올해 여름부터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영국 정부는 술소비가 국민의료보험(NHS) 비용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8,000억원)의 부담을 주며 각종 음주사고로 영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연간 최대 220억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음주 관련 범죄 및 사건사고는 2009년 105만건에서 2010년 117만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음주사고가 매년 5만건 줄고 음주 관련 사망자도 90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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