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정한 공개 범위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다.
민변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같은 해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과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분석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처음에는 청구 대상 정보가 한-중 FTA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거나 원래부터 없었다며 거절했지만, 민변이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농업ㆍ제조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답을 내놨고 지난해 10월 민변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가 청구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내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 등이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공개 제외 범위를 뺀 나머지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