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요타 '프리우스' 국내서도 첫 손배소

SetSectionName(); 도요타 '프리우스' 국내서도 첫 손배소 "제조결함 배상금·위자료 1억3,800만원 지급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잠재 배상금만도 36억달러에 이르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의 최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에 대한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7일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3,800만원에 구매한 김모씨가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3,800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 받았으나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이것이 제조결함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됐으며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며 차량 결함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및 그간 발생한 사고, 한국 내 리콜 발표경위 등을 살펴볼 때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해 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차량 제조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한국 내 수입과 판매영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 국내에서 차량 딜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토요타주식회사가 연대해 제조결함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요타 쇼크! 日 신화 붕괴 어디까지…] 핫이슈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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