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률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이 70% 이하였던 세종시는 50% 이하로 줄어들고 최대 100%에 달했던 혁신도시 특별공급 비율은 지역 여건에 맞게 50~7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