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모바일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약관 제정

#. 친구로부터 2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은 직장인 이혜진(가명)씨는 퇴근길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했다. 점원은 잔액인 2,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에 잔액을 되돌려주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이씨와 같은 경우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에는 발행자와 구매 가격(할인 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물품·용역제공형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금액형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 정하도록 했다. 1회당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또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을 포함해 고객에게 최소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와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방법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환불 비율도 정리됐다. 금액형은 100분의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100분의80 이상) 사용시 잔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물품·용역형은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다. 유효기간을 경과 했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90%를 돌려주는 내용 역시 약관에 명시됐다.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유효기간·가맹점·환불 조건 등 표시

관련기사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3회 이상 통보

·100분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지급

·유효기간 최소 1년 3개월 이상

자료:공정위 ※금액형 기준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