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모든 본부 및 영업점의 독립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 및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장ㆍ점포장 CEO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본부장과 점포장은 기업 CEO처럼 매년 실적평가를 받게 된다.
국내 점포의 경우 현재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점포장간 ‘2010년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을 포함하는 이익목표(계량)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략추진과제(비계량)로 구성돼 있다.
국외점포의 경우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아주점포 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미주 및 구주지역 점포장 회의를 열어 국외점포의 자체영업력을 점검하고 현지화 전략과 독자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민유성 행장은 이달 초 국내 11개 본부장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점포장은 4월 중순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할 것”이라며 “본부장 및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조직혁신 의지를 강조해 왔다.
/뉴스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