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도 올부터 '5% 퇴출제' 도입
성적평가 5회 연속 하위 5% 포함땐 감봉·휴직팀장·국장급 간부도 보직서 배제 강등조치노조동의등 조건 엄격 '무늬만 퇴출' 비판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부진한 직원에게 명령휴직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5%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ㆍ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공공기관에도 인사혁신의 회오리바람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은의 경우 직원이 실제 퇴출되려면 5회 연속이나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해야 하는데다 노동조합 동의도 필요해 '무늬만 퇴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은은 우선 근무평가에서 3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서이동과 함께 승진ㆍ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후 근무불량이 계속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진다.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 상여금이 기준 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 때마다 3분의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된다. 또 급여가 깎일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로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에서 퇴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한은 내부의 평가다.
특히 팀장ㆍ국장급 간부도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질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고 강등조치까지 취해진다. 한은은 팀장이나 반장, 국ㆍ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며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ㆍ실장은 차기 인사 때 국ㆍ실장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ㆍ반장은 팀원 등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한은에서 실제 '나가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회 연속 하위 5%에 든다고 자동적으로 명령휴직이나 감봉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3%퇴출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명령휴직이나 감봉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5%퇴출제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일 한은 부총재도 "지난해 혁신기획반에서 성과급 도입 등 여러 가지 조직혁신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경쟁심을 유발해 직원들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이지 성적 나쁜 직원을 내쫓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