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 글로웍스의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해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0년 2월 벅스뮤직을 세워 2001년 음악사이트 부문 세계 1위에 올려놓고 1,000만명 넘는 회원을 확보하는 등 벤처 신화의 산 증인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