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패의 그늘 공공기관 노사 유착]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줄대기·낙하산 인사 없애고 전문성·경험 있어야 선임

과거 정당 가입자도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의 '넘버2(이인자)'로 군림하는 감사직에 자격미달의 비전문가가 선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감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엄정히 소관 기관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관장 다음 가는 지위를 갖고 일반적으로 후한 급여와 대우를 받는데도 상당수 기관의 감사들은 정작 대규모 부실사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증가를 저지하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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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안'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기업에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가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감사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감사의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감사의 자격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경험이 부족한 인사도 소위 권력 등에 줄을 대 낙하산 식으로 감사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서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경험, 지식과 리더십, 공공기관 운영 관련 비전 제시 여부 등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가입 경험자는 감사 자격에서 배제할 것을 정부에 조언했다. 공공기관들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11명은 정치권·군인·경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25개 공기업의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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