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원미·심곡·춘의동), 소사지구(소사본·괴안동), 고강지구 등 총 550만여평에 달한다. 안양시 안양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6·철산4동),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군포시 금정·군포역세권(금정역·산본1~3·금정동), 고양시 능곡지구(토당·행신동), 원당지구(주교·성사동), 일산지구(일산·탄현동),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가능지구(가능동),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인창지구(인창동)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ㆍ실수요자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6/11/1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