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카페 '독단 운영' 논란

회원 수천명 강제로 탈퇴시켜…광고 유치도 멋대로…<br>운영자 교육·회원과 분쟁중재 절차등 필요

일부 인기 인터넷 카페들이 운영자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회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카페의 운영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의 인기 카페인 베스트드레서에서는 회원과 카페 운영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천명이 넘는 회원이 강제로 탈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카페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카페 운영자를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베스트드레서는 회원 수만 75만명이 넘는 인기 카페지만 운영자는 카페지기 외에 고작 2명에 불과했다. 회원관리와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카페지기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광고를 유치하면서 회원들과 갈등이 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강제 탈퇴를 당하는 등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분쟁은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달았고 회원들은 카페지기 교체 청원운동을 벌였으며 카페지기가 광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카페지기는 약관위반으로 인해 카페지기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회원과 카페지기와의 분쟁은 베스트드레서 외에 ‘연예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육아카페’ 등 인기 카페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현재 다음의 카페 약관에는 카페지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회원들의 권리는 탈퇴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카페 운영자가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카페지기를 교체할 수 있을 뿐이다.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는 초기에는 운영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회원 수가 많아지면 회원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카페가 성장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약관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카페가 명확한 운영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채 운영자가 만든 기준에 의해 회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회원 수를 충족해 공적인 성격을 띠는 카페의 경우 카페 운영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회원과 운영진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