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5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해외투자 가능

외환 규제개선 방안

배·항공기 등 장기제작물품 선지급 수입대금 신고 폐지

대외채권 회수기간 3년으로

개인, 농어촌지역 농협 통해 연간 3만弗까지 송금 허용


외국환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현재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기 전에 투자 사실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해외송금 편의가 개선되고 중소기업들의 발 빠른 해외 투자가 가능해지는 한편 외환 관련 업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분야 규제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금융위·국세청·관세청·전경련 등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개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남겨두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이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확인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2,000달러로 상향했다. 앞으로 2,000달러 이하 금액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연간 누적 3만달러까지 지역농협을 통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지방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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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환전업 규제도 완화된다. 2,000달러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환전업자에 적용되던 각종 증빙서류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환전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외국돈을 받아 원화로 바꿔줄 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기업과 관련한 외국환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50만달러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은행에 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에 대한 선(先)지급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배나 항공기 등 주문 이후 제작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물품들은 수령 이전에 선급금을 주는 게 국제관례이나 현재 규정은 수입대금이 2만달러를 넘길 경우 한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급금이 2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만 해당 규제완화 이후 자금도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1년 6개월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이나 부동산 처분자금과 같은 채권을 지급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돈을 굴릴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법 재산방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수 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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