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인 금액을 근무일수별로 산정해서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된다. 하지만 근무일수를 채운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일명 만근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상당수 기업이 가슴을 쓸어내린 것.
자동차 조립용 볼트 등을 생산하는 경민의 이종구 대표는 "전체 직원 중 70%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급제를 운영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 봤더니 15~20% 오르는 것으로 나와 걱정이 태산이었다"며 "하지만 설명회를 들어보니 우리 회사는 일할지급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며 안도했다.
반면 정기상여금·식비·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기본급과 변동상여금으로 이뤄진 순수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상여 체계를 바꾸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용밸브 제조사의 A대표는 "직급별로 차등해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괄 주유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근무 일수별로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존대로 준다면 생산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2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임직원들과 상의해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지원하는 쪽으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업사원 일비, 교통비, 식비 등을 쿠폰, 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지만 실비로 지원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해석상 여지가 많아 사실상 기업들로서는 간단한 문구 수정만으로도 통상임금 확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