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금융권 '편법 주택대출' 판친다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위장DTI 규제 피해

2금융권 '편법 주택대출' 판친다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위장 DTI 규제 피해일부선 가계신용대출 수법 사용 영업하기도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편법 주택담보대출이 판을 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8월부터 개인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자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로 위장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개인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대출인 양 서류를 꾸며 아파트 시세의 85%까지 대출해준다. 현재 개인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DTI 40% 이내 등 각종 규제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사업자대출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 위해 사업자 등록 방법까지 안내=대출 모집인들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시세의 85%까지 아파트담보대출을 해준다"는 홍보 인쇄물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 홍보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당국의 개인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등 대출 금융회사를 연결해준다.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한 대출 모집인은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과는 달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 소재지 증명서 등만 갖추면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해준다"며 "저축은행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손쉽게 사업장 및 사무실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친지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한 곳에 대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된다. 저축은행들은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은 물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런 편법 대출을 제공한다. ◇가계신용대출 수법도 사용=저축은행뿐 아니라 일부 단위 농협도 당국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영업이 위축되자 가계신용대출 형식을 빌려 대출에 나서고 있다. 농협 중앙회의 경우 시중은행처럼 당국의 감독이 엄격해 DTI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시가 느슨한 단위 농협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처럼 위장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위 농협이 가계신용대출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9~11%대인 반면 단위농협 금리는 6%대로 저렴하다. 단위 농협은 수신 자금은 많은데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자 대출 모집인 등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 수준으로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들은 저축은행으로부터는 대출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지만 단위 농협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출 고객으로부터 직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7/09/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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