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위도 ISIS 열람 가능해진다

이르면 연내에 금융기관 경영·감독 정보 금감원과 공유<br>신종 금융위험 신속한 대책수립 기대


이르면 연내에 금융위원회가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경영ㆍ감독정보가 집결되는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만이 열람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시장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금융정책 수립을 위해 비공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가공된 형태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 입장차를 보여왔다. 22일 금융위ㆍ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차례 논의 끝에 금융위가 금융정책 수립에 필요한 원천정보에 대해 ISIS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금감원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ISIS에는 워낙 방대한 자료가 집결돼 있어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금융위가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 수립에 필요한 원천 정보에 대해서만 금융위가 열람권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내부적으로 ISIS의 정보 중 열람이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양 기관은 이 리스트를 토대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연말까지는 금융위 직원들도 ISIS에 직접 접속, 원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던 시절에는 금감위가 ISIS에 접속이 가능했지만 열람 가능 정보와 접속 가능한 직위도 고위간부급으로 한정됐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되면서 금융위의 열람권은 없어졌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렇다 보니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 관련 기관들은 한정된 정보와 가공 자료만 접할 수 있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각국에서 금융당국 간 정보교환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 설립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도 신종 금융위험에 대비, 원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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