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이 성매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성생활 공급이 매매와 자유성으로 돼 있었는데, 매매를 없앨 때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 정책을 세울 때 미시적 단속 규제를 하는 방식은 성폭행, 성병의 만연, 성매매 해외 진출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성향유의 양이 있으니 한국인의 성생활 공급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기간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 "18살부터 30살까지 12년간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