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쪽에선 표절의혹도 제기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은 이 내정자 부부가 지금까지 보유·거래한 부동산이 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 거주가 확실시되는 부동산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86년 6월 준공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1987년 7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준공 후 2년간 매매, 증여, 임대 등 권리 변동이 금지돼 1987년에는 매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이 내정자는 해당 아파트에 1987년 7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를 하고 매매가 가능해진 1988년 9월 가등기를 말소, 매매가 불가능한 시점에 아파트를 사들여 관련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주민등록 명부상에 1987년 7월~1988년 1월 이 내정자가 해당 아파트 원소유자와 공동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가등기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해당 아파트는 매매제한 대상이어서 구입은 했지만 등기는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그 주소지에서는 실제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또 이 내정자가 1991년 도봉구의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준공 허가가 난 이후인 2002년 10월 자신의 형에게 되팔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해당 아파트는 직장조합 아파트로 1991년께 완공됐다가 2002년 준공검사 완료 후 등기가 가능해져 형에게 팔았다”며 “실제 거주하지 못했지만, 권리보존 문제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의 부인 신모(51)씨가 1991년 12월 다른 3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들였다가 2003년 6월 매도한 사례도 부동산 투기일 의혹이 짙다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을 고용했으나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가 처음으로 분식 매장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른 쪽에선 이 내정자의 표절 의혹도 나왔다. 그가 작년 4월 동국대에 제출한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알리는 각주를 일부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교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했으나 본의 아니게 일부 논문 인용 과정에서 출처 명시를 누락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