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월 한 달 동안 ‘휴면보증료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보가 보증을 서주면서 선납받은 1년치 보증료 가운데 기업의 대출금 조기상환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돌려주지 못한 보증료를 말한다. 기보가 돌려줘야 할 휴면보증료는 4억1,100만원(3,200건)에 이른다.
휴면보증료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화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개인기업)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면보증료는 개인기업 대표가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표자ㆍ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