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랑당 의원에 대해 '공개 명단 삭제' 명령과 '미삭제시 1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재인용하고, 간접강제 결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 15일 공개금지 결정을 재인용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게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