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과태료 20년만에 손질

위반 횟수·규모 따라 차등<br>꺾기영업 과태료 상향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과태료 상향을 포함해 과태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20년 넘도록 바뀌지 않고 위반 횟수와 정도에 상관없이 적용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금융위 내부에서 과태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은행ㆍ보험ㆍ카드ㆍ금융투자 등 전체 업권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까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와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태료는 최저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년 넘게 같은 액수를 유지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카드 불법 모집의 경우 몇 장을 했든지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모집은 절차상 불완전 판매의 문제로 다른 업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카드가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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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체 과태료 체계는 동일하지만 은행업법ㆍ보험업법 등 각 업권별로 규정하는 법률은 서로 다른 과태료를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권만 다를 뿐 동일한 절차적 위반에도 서로 다른 과태료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요구에 추가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일명 꺾기 영업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금융위가 이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처분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위반을 해도 한 번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과 기관 개인과 금융기관별로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 시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ㆍ검사ㆍ조사에 대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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