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법 "적신호 중 무단 횡단하다 사망, 시내버스 무죄"

건널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한 보행자를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우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그 우측은 정체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우씨 입장에서는 차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는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도로 가운데 설치된 정류장을 향해 무단횡단한 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보행자가 건너오는지 잘 살필 의무가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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