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일렉, 드럼세탁기 특허소송서 LG전자에 승소

3년 4개월에 걸친 대우일렉과 LG전자의 드럼세탁기 특허소송에서 대우일렉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 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지난 2006년 12월 한국에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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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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