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8월5일부터 아동학대나 성범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 신청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평가인증 참여에 제한이 없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때 최대 기간인 10년 동안 평가인증을 못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10년간 인증 이력과 영역별 세부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획득했는지 여부만 공개됐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교수법·영양·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