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자녀-부모부양-고령 무주택자 '분양 최우선 순위'

2008년부터 주택청약 추첨제서 가점제로 전환<br>2010년엔 민간택지에도 적용


3자녀-부모부양-고령 무주택자 '분양 최우선 순위' 2008년부터 주택청약 추첨제서 가점제로 전환2010년엔 민간택지에도 적용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2년후 '청약점수' 따져보니 •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어떻게 바뀌나 •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청약전략 어떻게 •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전문가 반응 •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 오는 2008년부터 3자녀를 두고 부모를 모시는 고령의 무주택 가구주는 최우선 순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택지 주택까지 확대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9년 분양하는 송파 신도시에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좋은 입지에 주택을 청약받으려고 기다려온 유주택자나 핵가족ㆍ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커 큰 반발이 예상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용역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예ㆍ부금 가입자 청약제도가 세대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 1~3세대, 자녀 수 1~3명),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0년 이상)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된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부양가족 가점은 가구 구성, 자녀 수별로 1~3점)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 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둬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 뒤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개인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000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뀐다.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로 하되 2008년부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가중치 47), 무주택 기간(31), 통장가입 기간(22)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그러나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형) 가운데 유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현재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는 403만명이며 이중 유주택자를 20~30%로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꼭 주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고 과도한 청약경쟁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로또식 무조건 청약으로 인한 청약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7/25 17:0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