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30일]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방안 없나

속칭 '나이롱 환자'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보험제도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체계를 악용하는 과다수리와 가짜환자 등의 수법에 의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년 막대한 보험금이 누수되고 자동차보험사의 재정을 압박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가짜 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는 무려 8만8,079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액은 약 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사기로 새는 전체 보험금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운전자와 정비업체ㆍ병원가 적정 보험료 이상의 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과 편법 등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자 기준인 77%를 크게 웃도는 88.1%에 이르고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이 같은 모럴해저드에 따른 누수액이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사기를 비롯한 막대한 누수액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제 개선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보험료율제의 경우 사고가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사고율이 없거나 낮은 운전자에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주는 보험료 차등화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의 대표적 사례인 가짜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 가산율을 일반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등 요양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과잉진료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정밀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이롱 환자를 절반만 줄여도 1인당 3,400여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돼 과잉수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대물할증 기준금액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돼야 한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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