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2월 4일]통신비밀 보호법 개정해야

류청영(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감청까지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2002년 3월 국정원은 이전의 불법감청 장비들을 폐기해 이후 정보기관이 불법감청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정보기관 종사자들도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하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 감청은 정보업무 수행에서 무기와 같은 것이다. 합법적 감청 없이 정보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괴·테러등범죄 날로 지능화
범법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 범인을 잡고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능적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날로 지능화되고 흉악해지는 유괴ㆍ납치ㆍ민생치안ㆍ테러ㆍ산업스파이ㆍ간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과 국가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청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절대로 감청 당할 이유가 없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즉 이들은 법 개정 내용을 잘못 알고 반대하는 것이다. 범법자로서의 단서가 포착돼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감청을 허락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요 국가 이익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신환경 변화와 정보환경 급변에 대비해 정보기관의 감청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북한군이 남침 기회를 노리며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첩을 잡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청이다. 문제는 감청 남용의 가능성이다. 과거의 불법적인 정보기관 감청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법으로 불법적인 감청을 방지하도록 제도화한 후 법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감청은 허락돼야 할 것이다. 즉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청장비를 운영하면 불법감청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감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통신업체에 구비하도록 해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엄하게 하면 감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신업체의 임의적인 불법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 내에 감청협조 설비 사용내역을 전량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면 된다. 국가기관이나 통신업체의 불법감청을 신고한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감청 방지대책은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그 내용은 제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이다.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의 통신비밀 관련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불법 감청방지대책이 규정된 개정안이다. 법테두리 내 합법적 감청 허용을
위와 같이 불법감청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포함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감청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감청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 즉 합법적 감청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천지구 황해도민 42만명을 대표한 황해도민회의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지능적인 범인을 색출해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 보호법이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으나 정치적 상황에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과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돼 고향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인천에 살고 있는 42만명의 황해도민들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이 18대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이 하루라도 더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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