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사협조로 비정규직법 취지 살려나가야

논란이 많았던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 지난 8월 현재 정부 통계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36%인 546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제 비정규직들이 법적ㆍ제도적 보호를 받게 돼 과도한 차별과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은 비정규직에 오히려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계약직의 2년 사용 후 정규직 고용 의무화, 차별입증의 사용자 책임 등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 비정규직이 양산되거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기업들이 고용부담을 덜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만일 대기업 정규직들이 지금처럼 높은 임금인상을 고집하며 투쟁일변도의 공격적 노조활동을 벌이면 기업들은 추가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다. 또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인상 및 고용부담은 협력업체로 전가돼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의 총파업 행태를 두고 “무책임한 우리들만의 잔치”라고 자성했다. 민노총과 대기업 노조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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