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허가 주택 보상기준 '논란'

고충위 "89년이전도 보상해야"…서울시 "82년적용 위반아니다"

무허가 주택들의 건축연도에 따른 보상기준을 놓고 서울시와 고충처리위원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서울시의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이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89년 1월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03년 12월30일 폐지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에 따라 아직도 다른 시ㆍ도보다 7년이나 빠른 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89년 1월2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기준을 89년 1월24일 이전으로 정한 바 있다. 고충위는 이와 관련, “건교부도 시행규칙상 부칙 제5조 규정을 들어 서울시가 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토지보상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현행 무허가 주택의 보상기준 연도 적용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자치구별로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공공사업시 국민주택 건립 등의 이주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날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주비(가구당 평균 약 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82년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은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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