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시 '의료도시 프로젝트' 차질

응급환자 진료 소홀 경북대병원 강력 제재

보건복지부가 소아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해 국책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료도시 프로젝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대병원에 대해 향후 국책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지정취소는 면제해 주는 대신 국책사업 제한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3년간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병원 외에 당시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지 않았던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에도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삭감키로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은 중앙응급의료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 위임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살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의 의료도시 프로젝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대구 의료도시 육성은 대학병원이 주축이 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당장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1곳을 선정,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공모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 사업방향(현재 용역중)이 나올 1,200억원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유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 추진하는데 대형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구의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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