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계 투자은행 이사 주가조작 가담 첫 구속

자사 펀드매니저에 매수 권유 사례비 1억 받아

코스닥 등록사 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작전세력을 지원한 외국계 투자은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4일 펀드매니저를 시켜 작전주인 UC아이콜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이자 증권사인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이사였던 송모(41ㆍ미국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명 외국계 투자은행 간부가 주가조작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송씨는 지난해 5월 UC아이콜스의 주가를 조작하려던 이모씨 등 작전세력이 송씨와 내연관계인 브로커 홍모씨를 통해 ‘블록딜(대량의 주식거래)’을 부탁하자 한국 주식시장 정보에 밝지 못한 리먼브러더스 도쿄지점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매수를 적극 권유, 이 회사 주식 25만주를 55억여원에 사들였다. 송씨는 그 대가로 이씨 등으로부터 1억원의 돈과 수차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11월 2,450원에 불과했던 UC아이콜스의 주가는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으로 지난해 6월 2만8,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 시가총액 2,50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등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 리먼브러더스도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UC아이콜스 대표이사 박모씨와 이씨 등은 34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또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홍씨의 H증권사 계좌 등 차명계좌를 통해 코스닥 등록사 47개 종목의 주식 95억원어치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 신뢰와 명성을 누리는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회사 차원의 공모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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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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