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警수사권 2라운드

검찰 "내사도 지휘 받아야" 경찰 "수용 불가"

그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온 '내사'에 대한 검찰 지휘권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2라운드 전쟁'을 벌일 태세다. 1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서 그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한 내사의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수사로 간주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월 내사에 대한 내용은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한 취지의 합의안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함께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는 6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법무부 측이 낸 시행령 초안의 골자는 경찰 내사도 수사의 일부인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입건 이전의 정보수집ㆍ탐문ㆍ참고인조사ㆍ계좌추적ㆍ압수수색 등을 모두 내사로 간주해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검찰 지휘는 대부분 입건 후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초안은 정보수집과 탐문만을 내사범위로 인정하고 참고인조사ㆍ계좌추적ㆍ압수수색은 검찰의 지휘 대상에 올려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잘못된 일부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초안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의 기본시스템은 지금과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입건 전 단계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하던 독자적 내사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권한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 같은 법무부의 초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한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내사범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개정 취지를 역행한다는 게 경찰의 지배적인 정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초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갖추고자 했던 합의에 미치지 못해 시행령 논의의 틀로는 부적절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