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64% "입찰 '예정가' 산정 방식 부적절"

중기중앙회, 가격 산정 조사

"물가·원자재 상승률 반영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 입찰 기준이 되는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제품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선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조달 참여업체 232개사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기사



응답업체들은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이하 복수응답)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개선을 위해서는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4개 중 3개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으로 분석됐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 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