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비리 "정말 너무하네"

브로커 고용…승소금·성공보수 떼먹고…소장 제출않고…<br>2002년 이후 4년동안 130여명 적발<br>징계수준도 과태료·정직 등 '솜방망이'


‘의뢰인 승소금 가로채고, 소장 제출하지 않고, 성공보수 떼먹고ㆍㆍㆍ’ 변호사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비리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질적인 브로커 고용에서부터 무리한 수임, 공탁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비리 및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다. 22일 대한변협이 집계한 변호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0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2002년 15명에서 2004년 42명, 2005년 56명으로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리는 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변협의 징계는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변호사 징계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행 변호사법상 검찰 기소나 형이 확정된 사건은 변협의 제재 대상조차 안돼 이들 범죄 변호사는 징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변호사 비리 백태=가장 전형적인 변호사 비리는 역시 브로커를 통한 마구잡이 사건수임으로 전체 비리의 24%인 32건을 차지했다. 대전 소재 A변호사는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등 100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주고 검ㆍ경이 수사중인 수십개의 사건을 알선받았다. 사건 수임을 하고도 아예 소송을 제기않거나 항소기간이 지나 소송에 패소하는 황당한 경우도 20건에 달했다. 서울 소재 B변호사는 전기요금 청구사건을 수임하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 패소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P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아야 할 법원 정금 1억6,000만원중 6,500만원을 떼먹었고 C변호사는 승소판결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000만원을 가로챘다. 구속을 면해주겠다며 성공보수를 챙기는 것도 단골 비리다. 수원 소재 K변호사는 형사사건 불구속 조건으로 성공보수 1,000만원을 미리 받았다. 상당수는 피의자가 구속됐는데도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았다. ◇허울뿐인 징계=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대한변협은 거의 다 몇백만원의 과태료 부과과 정직 몇 개월로 끝내고 있다. 수임비리로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몇 백만원만 내면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정 실형을 받은 변호사도 많지만 대한변협 역사상 변호사업계에서 영구 추방된 이는 단 한명도 없다. 지난 2002년 이후 한시적으로 변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인 ‘제명’ 조치는 딱 한번 있었던 게 전부다. 여기다 죄질이 나쁜 변호사는 실정법상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순간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변호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셈이다. 변호사법에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마땅한 감독기관이 없어 이같은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는 지도 미지수다. 실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업을 정직당한 변호사가 버젓이 법원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활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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