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폭력 혁명 및 무장투쟁 전면 항쟁 노선, 한국 사회를 식민지적 사회로 보는 인식, 사회주의 통일 지향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RO(비밀혁명조직)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산 결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논란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독의 경우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모두 박탈당했다”면서 “비례대표는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인 만큼 100% 의원직 상실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헌재의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 의원이 당을 대표하는 성격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 결정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에 통진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