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금지, 증시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줄것"

■ 공매도 집중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br>규정위반 외국계 증권사 무더기 제재 불가피


"공매도 금지, 증시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줄것" ■ 공매도 집중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규정위반 외국계 증권사 무더기 제재 불가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 방침을 24일 발표한 것은 증시 불안요인 중 하나인 투기적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투기적 공매도 세력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0월13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감독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 대비, 유가증권 종목의 경우 5%, 코스닥 종목은 3%를 넘으면 10일간 공매도를 원천 금지한다. 10일 이후에도 공매도 한도초과가 지속될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 계속 정지한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이 같은 룰을 적용한다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6개, 코스닥시장에서는 9개 종목이 공매도 금지 대상이다. 또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은 주식 대차 시 담보비율을 현행 90~110% 수준에서 140% 안팎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입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감독당국은 판단했다. ◇외국계 증권사 무더기 제재 불가피=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45개 증권사 중 상당수 회사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잡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한 업틱룰 위반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주식차입 없는 공매도, 즉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selling)까지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정위반 증권사에 소명 기회를 준 상태"라며 "향후 3~5개월 추가 조사를 거쳐 재제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적 공매도 세력 위축될 듯=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부터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공매도 했던 물량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쇼트커버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식대차잔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3거래일간(19~23일) 주식대차거래잔액이 9억2,172만4,658주에서 6,383만5,876주가 상환돼 8억5,788만8,782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공매도 등을 목적으로 빌려간 주식을 되갚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2,35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입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몰렸던 현대중공업 등 조선ㆍ해운주, 기아차 등 자동차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쇼트커버링 성격이 짙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분간 투기적 공매도 세력이 위축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공매도 제한 조치로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공매도 제한조치로 줄어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선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 때문에 떨어질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매도 규제로 투기적 공매도 세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투자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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