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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보증 받아도 '찜찜'

분양회사 부도 시엔 분양관련 서류 챙기고 중도금 납입 중단해야

아파트, 분양보증 받아도 '찜찜' ■ 건설사 '부도 도미노' 공포… 투자자들 불안납부금 떼이거나 건설사 공사중단으로 피해 없어도분양관련 서류 챙기고 중도금 납입중단등 "주의해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견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계기로 건설사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타 건설사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려워져도 큰 문제는 없지만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금을 떼이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분양보증의 경우에도 계약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납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약서상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해 납부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건설사가 이자후불제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해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면 사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내야 한다. 발코니ㆍ마감재 공사 등의 선택품목 금액도 보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지만 납부기일 전에 돈을 냈더라도 그 납부기일이 보증사고 발생일 전에 해당한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 분양을 받은 뒤 분양회사가 부도나 파산에 처했다면 우선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한다. 사고 이후 기존 분양회사의 납입계좌에 납입한 분양금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주택보증이 새로운 납입계좌를 통보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분양계약서, 입주금 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분양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 분양보증이 돼 있다면 계약자들은 주택보증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를 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며 분양보증 이행 청구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주택분양계약서, 입주금 납부 영수증, 공정확인서(공정률 미달의 경우) 등이 필요하다. 분양보증은 분양 계약자의 3분의2 이상 선택으로 환급 이행(분양금 상환)과 분양 이행(시공사 교체해 승계 시공)을 정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상가, 안전장치 없어 '속앓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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