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적법"

법원 "도주·증거인멸우려" 구속적부심 기각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허만)는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심문 결과 및 수사 서류에 의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박씨가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가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박씨 구속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수출입 업자 및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에서 “내가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심문에서 박씨가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 건수가 어떤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박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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