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정아씨 수사] 학력 위조 "어느정도 사실"

卞씨 비호설은 정면 반박…신씨 변호인 밝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청구됐다 법원에서 기각된 신정아씨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가 남에게 전적으로 학위를 맡겼으며 이렇게 취득한 학위를 이력으로 낸 것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외에 미술관 후원금 횡령의혹 등은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미술관 통장을 거치도록 돼 있어 신씨 본인은 단 1원도 손을 못 댔다”고 전했다. 신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e메일에 ‘사랑하는 후배에게’라는 표현을 빼면 내용을 공개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신씨가 했다”며 “관료로서 특이하게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변씨에게 고마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