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임박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인수위원회 출범 등은 지난 2003년 2월 만들어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통상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당선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임명되고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초에는 인수위가 본격 출범돼 내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차원의 인수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에 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국정 현안 개입이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행상 긴급 현안의 경우에는 청와대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