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졸부' 비결은 부동산투자·상속

고위 법관들의 재산증식 방법은 대부분 봉급 저축이지만 일부 법관들은 상속재산이나 부동산 투자 덕택에 재산증액 상위그룹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증가 순위 10위권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재산을 상속한 법관은 3명(이윤승ㆍ목영준ㆍ오세욱)이었고 토지수용 및 부동산 차익을 신고한법관은 7명(조병현ㆍ목영준ㆍ오세빈ㆍ오세욱ㆍ김진권ㆍ양승태ㆍ홍성무)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액 순위 11위∼20위 사이에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한 법관이6명(최우식ㆍ손기식ㆍ최병덕ㆍ김종백ㆍ김영태ㆍ김수형)이나 돼 `부동산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소장이 아파트 매도가와 신고 당시 기준시가 사이의차액으로 6억1천만원이 늘었고 송인준 재판관은 토지수용 보상금 등으로 2억3천여만원이 늘어 부동산 투자이익을 얻었다. 대법관 가운데는 김영란 대법관이 배우자 수입ㆍ봉급저축 등 4억32만원이 늘어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고 양승태 대법관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대지의 기준시가 차액 등으로 2억7천374만원, 이강국 대법관은 봉급저축 등으로 8천239만원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취임한 김황식 대법관은 부친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생활비를지출하느라 2천58만원이 감소했고 박시환 대법관도 세금납부 등으로 2천660만원이줄었다고 신고했다. 헌재에서도 지난해 취임한 두명의 재판관(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모두 자녀학비, 자녀 결혼비, 가족 입원 및 장례비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 등은 주식투자 이익이 많았고 양대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首長)이 해당 기관재산총액 순위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