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 원도급-하도급 사이에 뿌리 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분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건설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하면서 법 개정 사항까지 과감하게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직불 의무화를 시행한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큰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의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말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앞으로는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