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안경과 렌즈에만 의존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수술을 통해 지속적인 시력교정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간 시력교정수술로 시력을 교정하는 사람들은 약 10만명으로, 의학기술 및 수술장비의 발달로 수술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시력교정수술은 점점 대중화되어 왔다.
하지만 수술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대중화되었다고 해서 라식수술이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라식부작용 예방 및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 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총 14건에 이른다. 이는 비인증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건수들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접수된 14건의 라식부작용 대부분이 의료진과 소비자의 부주의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소비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작용의 위험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식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라식소비자단체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고, 또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발급이 2만여 건이 넘을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라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을 제정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법률적으로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라식보증서의 핵심은 라식수술이 이루어지기 전인 검사단계에서부터 수술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라식수술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서 라식소비자의 안전권리를 보호한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라식수술이 수술을 둘러싼 과정 매 순간에 의료진과 소비자의 꼼꼼하고 주의깊은 태도를 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종합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부작용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술은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술에 앞서 하는 안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수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수술실 환경점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 작년 비인증병원에서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술실은 무균실에 가까워야 한다”면서 “만약 수술실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 결과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라식보증서가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병원들은 반드시 정기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식보증서는 만일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것이 부작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보장책도 마련해놓고 있다.
수술 이후 불편사항이 발생한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관리 센터에 등재가 승인되면 소비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증상 개선과 치료를 약속한다는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는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되고 있다. 이 치료약속일이 지나도록 의료진이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치료를 이뤄내지 못하면 해당병원의 ‘소비자 만족 릴레이’ 지수는 전면 초기화된다.
소비자만족릴레이란 수술 후 각 참여병원마다 단 한차례의 불만도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말한다. 가령 소비자만족릴레이 점수가 10이면 최근 진행된 수술 10건 모두 소비자에게 만족을 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만족이 누적되면 누적된 만큼 병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의료진과 소비자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여 수술을 받는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관리책이 없어도 라식소비자의 권익이 당연히 보호받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단체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