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광주 건설업체 60억 로비설 진위 파악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4일 경기도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60억여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옴에 따라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자 권모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검찰에서 비자금 60억여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시인하는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권씨는 "검찰 공소사실 대로라면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 시장에게준 돈이 13억원에 불과한 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부분 대관 (관청상대)업무에 썼고 일부는 기타 비용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광주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참여업체중 하나인 LK건설의 명예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로비스트로, 박 의원에게 8억원, 김 시장에게 5억원을 뇌물로 건넨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비자금 대부분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다는 권씨 진술의 신빙성이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박 의원과 김 시장 외에도 추가 금품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권씨 등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은 권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광주시 공무원 등의 명단이 발견됨에따라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고 성남지청은 1월말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6급)씨를 구속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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